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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상표침해 유사 상호로 인한 분쟁 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4. 22. 16: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음식점상표침해 유사 상호로 인한 분쟁 시



한 번 상점에 방문하였다가 좋은 느낌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상점에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특히나 음식점의 경우 이렇게 간판에 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프랜차이즈 등의 형태로 동일한 상표에 대해 동일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간판에 속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음식점에 방문하게 된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음식점의 경우 간판 효과가 중요하다보니 다른 사람이 이룩해 놓은 상호에 대해서 음식점상표침해를 위해 유사한 상호를 달고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에 기대어 부정하게 장사를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 음식점주의 경우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에 음식점상표침해에 대해 다투시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상표침해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아예 상표권을 등록해서 법적인 권리를 취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지정하여 해당 영역에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 두신다면, 이후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이 거절되고, 또한 유사한 상표를 실질적으로 달고 운영하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금지 청구 등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보호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주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사하지도 않은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거절당하거나 침해 행위로 몰리게 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식점 상호로 사용하기 위한 a문구에 대해서 외식업으로 관련 사업영역을 지정하여 서비스표를 출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A씨의 신청에 대해서 이미 외식업에서 등록되어 있는 b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A씨가 신청한 a서비스표는 지명과 음식이름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였는데, b서비스표에서 이와 동일한 지명과 음식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서비스표는 b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등록거절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특허심판원에서도 기각 당하자 소송을 통해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특허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두 상표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두 상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과 있는 지명은 외식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한 a상표와 b상표는 글자의 숫자, 이를 표기한 글씨체나 글씨의 색깔이 다른데다가 a상표는 문장으로 b상표는 단어의 나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두 상표를 부르는 호칭도 서로 다르고 a상표는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를 패러디한 것으로, 비록 두 상표가 동일한 지명과 동일한 음식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서로 다를 것으로 기대되므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점상표침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데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및 소송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음식점상표침해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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