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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약국명 사용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8. 15: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등록 약국명 사용





약국명칭에 관한 상표권을 둘러싸고 있는 약국체인업체와 일선 약국들의 갈등이 예고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약국명에 관한 상표권등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체인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해 약국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오늘은 상표권등록과 관련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약국을 개업한 P약사는 최근에 한 체인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전달받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체인업체가 보냈던 내용증명에는 P약사가 개설했던 큰사랑약국이라는 명칭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어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6월 20일까지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결국에 P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P약사는 회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체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큰사랑약국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이 상표권등록으로 되어 있다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P약사는 전국적으로 70개에 가까운 큰사랑약국을 상대로 내용증명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약사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없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체인 업체는 이와 같은 수순이 매우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P약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약국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알렸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하여 바로 법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보다는 상표사용의 잘못을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상표권등록에 따른 제한 시도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확인하고 절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표권등록의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에 같은 문제로 다수의 약국과 업체 간의문제로 번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에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상표권등록과 관련한 이야기는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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