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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 침해 기준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9. 16: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입체상표 침해 기준은?





파란색 마름모꼴 알약을 보면 대부분의 성인은 한 외국계 제약회사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상표 외에도 제품 자체의 입체적인 형상 또한 타인의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구별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속하는 상표권에서도 이러한 제품의 입체적인 형상을 상표에 한 종류로 인정해 입체상표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이야기한 외국계 제약회사의 발기부전 치료제의 특허 보호기간이 끝나면서 유사한 성분을 가진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출시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입체상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로 B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C제품의 특허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발맞춰 C제품과 유사한 성분을 포함한 D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D제품의 모양은 파란색 마름모꼴을 하고 있었고 이는 B사의 C제품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B사는 A사의 D제품이 자사의 C제품을 상징하는 파란색 마름모꼴 모양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A사를 상대로 입체상표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사의 입체상표 침해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B사의 C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던 당시에 이미 비슷한 형태의 약품들이 존재 했기 때문에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단 이유로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B사의 C제품이 시장에서 가지는 식별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는 등 연달아 판결이 번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제품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입체상표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파란색과 마름모꼴이 결합된 구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약의 형태이며 특유의 색채를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구별되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C제품과 D제품의 형태는 소비자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적어 두 제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두 제품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투약되기 때문에 각각 그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입체상표 침해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입체상표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품 특유의 형태에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을 경우 입체상표로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체상표 침해가 발생하였을 시 자신의 제품이 가진 형태의 독창성과 신규성을 입증하는 데는 혼자 힘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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