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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권침해 처벌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19. 16:4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유사상표권침해 처벌은?

 

 

상표는 상품을 생산 및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위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브랜드 ㄱ사는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상표 사용권 위반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 3월 ㄱ사는 국내속옷업체 ㄴ사가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의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한 체크무늬에 대해서 유사상표라며 자사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ㄴ사의 상표권침해처벌로 ㄱ사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사가 자사 ㄷ브랜드의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체크무늬와 ㄱ사의 체크무늬는 일정한 패턴과 색깔로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과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ㄱ사의 상표는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상표로 국내시장에서도 1980년대에 출시된 뒤 지금까지 연 매출 700억원에 이를 만큼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체크무늬가 의류와 같은 상품 표면에 상용돼 ㄱ사의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단순한 체크무늬 디자인이 아닌 그 자체가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사는 속옷과 잠옷에 체크무늬를 사용하면서 자사의 브랜드 명은 작게 기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를 유사상표로 봐 ㄱ사의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ㄴ사의 상표권침해가 인정되어 배상금 1000만원을 ㄱ사에 지급하라고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패턴이 반복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그 디자인이 어떠한 브랜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일반소비자들도 디자인만으로 브랜드 상품을 생각할 수 있다면 상표로 인정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디자인을 상표등록 한 후 다른 사람이 유사상표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셔서 법률가의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지적재산권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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