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모두가 저작자인 세상,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디지털 타임스 05월 29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6. 2. 19:49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두가 저작자인 세상,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디지털 타임스 05월 29일]




최근에 한 영화배우가 자신이 관람한 영화의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배우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SNS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모두가 저작권자가 되고 혹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이 낸 수필집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저작권 소송에 대한 사례인데요. 


작가 A씨는 자신이 낸 수필집을 연극공연으로 내기 위해 공연기획사외 계약을 체결했고, 작가 A씨는 연극의 초벌대본을 본인이 작성하고, 연극적 요소를 추기하기 위해 각색 작가 B씨에게 맡겨 최종대본을 와선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해당 대본을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 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 자체가 지적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며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장지원변호사는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 권리를 분리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저작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 행사를 한 것에 대한 점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지원변호사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분쟁은 어렵고 복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열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