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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5. 4. 17: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것인지에 대해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가 특허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등록을 통해 나만의 지적 자산을 지키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호명 및 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장 간에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특허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분쟁 발생시 보다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Gㅇㅇ 상표등록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렀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ㅋ 씨는 Gㅇㅇ을 특허상표등록 하려했지만 거절당했고 특허청장을 상대로 등록거절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원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가 보통명사로 쉽게 구분해 인식될것으로 보여 누구의 상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상표의 경우 미약한 식별력, 보통명사로 보여지기 쉬운 단어가 결합해 새로운 관념 형성도 어려우므로 수요자들은 이 상표의 출처를 인식하는 것이나 다른 상품과의 구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허상표등록은 심사관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상표등록을 진행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표등록은 수준 있는 법적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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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