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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4. 17. 21: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 유의할 점은
상표권은 상표를 지정해 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독점권을 전제로 하며, 유사한 상표를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이러한 권리를 통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하여야 하는데요. 상표 출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검사한 이후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에는 유사한 상표와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과,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이 있고 효력의 범위는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타국에서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른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 제 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포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상품에 유사한 상표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 모두 상표권침해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표권침해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적인 처벌과 형사적인 처벌이 둘다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작년 A초 한의원 이라는 상표가 A의료재단의 ‘A’이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A의료재단 이사장 B씨는 A초한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내고 승소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래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구성부분, 외관, 관념 등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별하지만 일반수요자에게 연상을 하게하여 상표권침해임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A초’는 사전에 있는 단어도 아니고 ‘초’는 약재를 의미하므로 ‘A초’는 A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3년 ‘Z’와 ‘X’ 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재판부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동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Z는 ‘다 있다’를 연출하는 반면 X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판례에서 나타나듯 상표권침해소송에서의 유사성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판레마다 명확하지 않아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같이 해결해 나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상 최대 7년의 징역,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장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세세한 상담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건해결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에 연루된다면 다수의 승소경험을 통한 내공이 있는 장지원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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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