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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담변호사_직무발명과 디자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4. 15:5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상담변호사_직무발명과 디자인

 

 

여전히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은 종종 나타나고 하는데요.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발명한 직무자와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제로도 나올만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도 소송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사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상담변호사와 직무발명과 디자인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지원시책에는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과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는 사용자등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데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집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그 상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먼 디자인등록이나 침해에 대한 여부를 잘 판단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도 디자인침해 관련한 소송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 미숙하여 되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디자인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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