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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0. 13:33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국가간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자유무협협정 FTA. 미국에 이어 유럽 EU와도 FTA를 맺어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는 간단하게 말해 관세장벽을 허물어 무역증진을 위한 협정인데요. 한국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은 한ㆍEU FTA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지역상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지만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모든 상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디자인 및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에도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은 각자의 현행법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유럽의 FTA로 보는 디자인 보호를 디자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장 지적재산은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한·EU FTA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상표, 디자인, 서비스표, 식물품종,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정보의 보호, 특허와 관련된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하고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등록 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으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미등록 외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미등록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이 디자인이라고 모두 한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디자인을 제작하고 그 해당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등록을 해주는 것이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도 많은 복제 회사들이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해 전보다 약 40%나 디자인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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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