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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20. 13:34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방. 일명 토드백으로 잘못쓰이는 의류관련 용어지만 관심있는 여성분들이라면 가방의 형태나 어떤 특정 로고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이 백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것을 단숨에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명품 브랜드인 롱샴의 토드백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초기 이 소송이 2012년도에 시작하여 1심에서는 롱샴이 이 핸드백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하게 되었지만 항소를 받아들이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권은 이처럼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될 수 있는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와 디자인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설정등록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 해야 하죠.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디자인권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디자인 디자인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합니다.
등록디자인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 집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지켜야 하는데요. 이번 롱샴의 항소를 통한 승소의 경우에도 수도권 여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자신의 브랜드 형태의 백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결과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못하거나 관련한 피해 등으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법률분석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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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