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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하면_디자인승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8. 14:2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위반하면_디자인승소변호사

 

 

아직까지도 디자인 관련한 분쟁을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전 캐나다구스의 로고나 디자인 등을 따라한 코리아구스의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나 업체 모두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의류업체들은 일단 인기있는 의류의 디자인을 모방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본 상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류 디자인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거나 거래상에서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승소변호사와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위증죄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의 죄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1항, 제84조 또는 제8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

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여 도용한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도용이 유행인 관행이 의류업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더불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키보드의 물리키보드 디자인 특허 침해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끊임없이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소송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오랜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골치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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