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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2. 4. 15:3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
안녕하세요^^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알려드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디자인거래가 몇 년전과 다르게 크게 활성화되었지만 미등록디자인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등록디자인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과 각 사업체는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 보호 관련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미등록디자인 보호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외관 즉 미등록디자인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디자인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등록디자인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합니다.
☞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합니다.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등록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의 경우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등록디자인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 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입니다.
지금까지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즉,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에 대해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에도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은 각자의 현행법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며, 등록디자인은 최소 15년 간 보호를, 미등록디자인은 최소 3년 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미등록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법률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원변호사 02-34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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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