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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자인보호법범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6. 16:04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자인보호법범위"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범위 관련상담 디자인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설정등록된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가 있지만 이 두가지 디자인은 모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되고 있는 관련법이 각각 다르므로 오늘 디자인분쟁변호사가 디자인보호법범위와 그렇지 않은 디자인의 관련사항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분쟁변호사가 디자인보호법을 참조하였더니, 등록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하기로 되어있으며, FTA 발효 후에도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은 각자의 현행법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디자인은 최소 15년 간 보호를, 미등록디자인은 최소 3년 간 디자인보호법범위에 속하게 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디자인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자인보호법범위는?

 

 

1) 등록 디자인보호


디자인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해야하며, 디자인보호법범위 가운데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보호하고,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8조 및 제10.30조제1항을 디자인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가 보호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등록한 후에는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디자인보호법범위에서의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으로 합니다.

 

 

 

 

 

 

2)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디자인분쟁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9조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며,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합니다.

 

 

 

 

 

 

 


디자인분쟁변호사가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범위에 속하여 보호가 되며, 미등록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한 디자인보호법범위나 디자인분쟁문제에 관한 상담은 디자인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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