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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4. 14:18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디자인보호규정"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규정에 대해 알려드릴 디자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보기에도,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디자인”, 이 디자인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까지 기업과 기업간의 디자인소송문제도 크게 이슈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일수록 디자인보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디자인보호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서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의 범위내에서 상표, 특허권, 식물품종, 서비스표, 미공개정보의 보호, 지리적 표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그리고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디자인보호규정이란?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규정에는 각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을 구분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디자인보호 규정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는?
디자인소송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7조>를 확인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써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디자인보호는 등록절차를 통해 제공되며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8조> 법령의 내용에서는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또는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과 수출 그리고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 있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할 경우,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보호 규정내용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1항>에서 디자인소송 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 규정에서 미등록디자인의 보호는?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9조, 제10.30조제2항>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며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디자인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의 디자인보호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의 각자현행법 수준에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에도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은 각자의 현행법 수준의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으로는 등록디자인은 최소 15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디자인은 최소 3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디자인보호규정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디자인소송변호사 장지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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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