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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 13. 13:54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최근에도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과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자인과 상표권을 통해 자신의 기업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등록이 완료 되어야 소송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법인데요. 하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디자인등록이나 상표권등록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상표권은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와 디자인등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최근 태블릿PC를 통한 디자인특허 등록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전자기술면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사례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전 유성구가 건강도시로 상표권과 디자인등록이 되어 건강도시를 위한 종합계획에 추진에 힘을 가한다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도시까지 브랜드화를 할 정도로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관련한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디자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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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