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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보호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4. 8. 09:20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디자인권리보호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구매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제품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심미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한다거나 심플한 디자인, 실용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등 선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바로 전달되는 정보인 디자인으로 인하여 구매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성능 개발에 못지 않게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디자인개발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비용과 노력을 들여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베끼지 못하도록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 및 디자인권리보호 문제는 특히 의류업계나 가방, 악세사리와 같은 잡화류를 다루는 산업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몇몇 선도업체의 디자인이 발표되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우후죽순 제작되는 과정에서 디자인권침해의 소지 및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보게 될 실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고 디자인권리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권리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가져가면, 어떤 하나의 요소만 동일하다고 해도 디자인권침해로 몰려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에 디자인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디자인권리보호의 범위를 좁게 가져가면 유사한 디자인임에도 아주 조금만 변형을 가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디자인권리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실제 사안에서 디자인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디자인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해외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A회사에서는 고유한 형태의 가방을 제작하여 이것이 대중적으로도 널리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B회사에서 A회사의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가방을 제작한 뒤, 이에 B회사만의 도안을 전면부에 크게 부착하여 A회사의 가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B회사의 가방은 나름의 유명세를 누리며 국내외 연예인들까지도 B회사의 가방을 든 뒤에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러자 이러한 B회사의 가방의 형태가 자사의 가방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을 인지한 A회사에서는 B회사를 상대로 유사한 형태의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두 가방이 갖고 있는 외관상 차이가 명백하여, 외관을 가지고 양자를 혼동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럼에도 A회사의 가방이 지닌 그 고유한 형태의 외관으로부터 A브랜드의 명성을 인지할 수 있고, 이것이 B회사의 가방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주요한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 뒤집어지게 되었는데요, 2심의 재판부에서는 B회사가 A회사의 가방 형태를 일부분 참고하여 가방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B회사 만의 독창적인 도안을 부착하는 등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B회사가 단지 A회사의 가방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제품이 가격대, 타겟 고객층,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 등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고 있는지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에서 고객이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B회사의 가방이 A회사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적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A회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등록출원을 마친 후 그에 따른 보호를 받아보시거나, 혹은 위 사안에서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각종 디자인권리보호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권리보호 방법이 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선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린 후 여러 절차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첫 걸음은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해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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