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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범위,디자인소송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26. 14:5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 권리범위,디자인소송변호사

 

 

아마 많은 분들이 상표나 디자인 소송으로 많이 보는 기사나 뉴스가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싸움일텐데요. 애플이 2차 소송을 통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구글까지 겨냥하여 2차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1차에서는 디자인 분야를 집중 공략하여 일부분을 승소한 바에 있었지만 이번엔 디자인이 아닌 운영체계에 있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소송변호사와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후3469 판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XXX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OOO

 

【원심판결】특허법원 2011. 10. 28. 선고 2011허7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정면도와 배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작업복앞, 작업복뒤 ”과 확인대상디자인 “ 작업복앞, 작업복뒤”은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짙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부위의 절개선과 가로 덮개 앞부분의 단추 및 단추가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퍼에 의하여 생기는 형상과 모양은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 “본 물품은 도면대용 정면도 및 참고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깨 및 가슴부위에 절개로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지퍼를 사용하여 중요한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형상이어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판단함에 있어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등에서 유사하고,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의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이 판례의 경우 디자인과 유사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낀다고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등록디자인이 권리범위속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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