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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영업 상호등록절차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23. 17: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등록 영업 상호등록절차

 

 

상호란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며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인은 상호를 선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명칭으로 상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문자로만 구성된 반면 상호는 기호와 문자, 도형과 색채 등 여러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미묘한 차이가 이쓰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출처나 상품에 대해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최근 이러한 상호권등록이나 상표권등록에 대한 분쟁은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대기업 S사의 상표권등록 분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S사와 상표권에 대한 분쟁을 벌인 T사는 엘리베이터 수리업체로 출발을 해서 S사의 이름을 딴 S엘리베이터로 사명을 고쳐 상표권등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새롭게 바꾼 S엘리베이터의 로고로 인해 심각해졌는데요. 사명을 S사로 쓴것으로도 모잘라서 로고마저도 타원형인 S사의 로고를 쏙 빼닮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S사는 국가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S사는 S엘리베이터 측이 악의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모방하고 타원형으로 디자인되어있는 로고를 베꼈다고 언급하며 이에 등록한 상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상표평심위원회는 S엘리베이터가 S사보다 상표권등록을 먼저 했고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상품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여러가지 점을 들어 자국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상호,상표권에 대한 기업들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만큼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업전의 자신이 등록하려고 하는 상호나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등록한 상호,상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상호등록을 하지 못하며 만약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록한 영업 상호등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담긴 행위로 추정합니다.

 

 

 

 


상호등록을 원한다면 개업전 사업자가 영업하려고 하는 곳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게되는 것을 흔히 알고 있는 상표라고 하는데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나 상표는 다른 점포와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에 대한 명성이 표상으로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도 개업전 사업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한 자신의 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요. 이러한 상표권등록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업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상표와 상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등록절차나 궁굼한 점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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