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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5. 13: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상담변호사 상표권 및 저작권
안녕하세요 상표권상담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상표권은 등록대상이 상표이며 저작권은 등록대상이 저작물입니다. 또한 상표권은 출원 후 등록시점에 해당하여 권리가 발생되며 저작권은 작가의 창작시점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보호기간은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보호가 되며 10년 이후에는 10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최대 70년까지 권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상표권상담변호사와 알아 볼이번 F사의 사건은 두 개의 다른 권리가 연결 될 수 있다는 재미있는 판례인데요. 미국의 F사는 스포츠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여우의 머리를 형상화하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부터 이 로고를 공표한 이래로 조금씩 변형해서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온 F사는 국내에서 F사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의류판매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 했지만 특허심판원은 F사의 도안이 국내에서 저명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유명한 상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청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F사는 특허심판권에 이은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1심 재판부는 등록된 상표들이 F사의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점을 인정할만한 특정근거가 부족하다며 F사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F사의 항소심에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고한 국내 의류업체의 상고심은 F사의 승소를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F사의 초기 도안과 후기 도안은 미국에서 창작하고 공표된 업무상의 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 41조와 제 44조에 따라서 저작권자가 공표한 해의 다음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할 수 있게 되므로 초기도안은 2026년까지, 후기도안은 204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덧붙여 대법원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에 대해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상표법상의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례로 상표권과 저작권이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등록상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상담변호사 최근 F사의 판례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표권은 상표의 등록을 해야만이 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작가가 창작을 했을 때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상표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살펴본 판례처럼 저작물에 해당하는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에 저작권침해로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저작권, 상표권 외에도 엔터테인먼트소송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상표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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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