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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률”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8. 15: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소송 최신판례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률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한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참조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변호가 참조한 바에 따르면, 어느 누구든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인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참조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률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침해를 받은 사람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사실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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