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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변호사 도움받아 사건 대응한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 21. 20:2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도움받아 사건 대응한다면



상인이라면 자신의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에 본인을 나타내는 일정한 표식을 하여서 제품을 출고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흔히 특정 상품을 떠올렸을 때 함께 떠오르는 브랜드와 그 브랜드의 로고 등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상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까지 오른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표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인 가치 역시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표를 다른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서 그 상표의 가치를 빼앗아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통해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아보실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등록상표가 되었는데도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변호사로부터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신 후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이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상표권침해소송 사례를 통해 상표권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a상표에 대해서 영문 및 한글명 모두를 상표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표를 전자서적, 전자출판물, 신문발행 등의 업종으로 지정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서비스업에 정해지면 해당 업종에서는 상표권자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B회사에서 a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b상표를 가지고 인터넷뉴스 사업운영에 관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에서는 b상표의 이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을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상표와 비슷한 b상표를 가지고 인터넷 뉴스업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b상표는 자신들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A회사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b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도메인으로 등록된 해당 주소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회사는 a상표와 b상표는 유사하지 않는데다가, A회사는 전자서적 등의 업종으로 등록하였는데, B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업종은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영업의 형태 및 이를 수요하는 소비자층도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우선 상표의 무엇을 보고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표의 외관이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토대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상표 중에서 도드라진 특징이 있어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에 대한 강한 인식을 남기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와 B회사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a상표의 경우 a상표를 이루고 있는 각 단어들이 현저하고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한 단어들이지만 이를 종합하여 신문업 등의 A회사가 지정한 서비스에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b상표의 경우 a상표 뒤에 또다시 일반적인 단어를 하나 더 붙였을 뿐이고,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앞쪽의 a상표와 동일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두 상표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가 지정서비스업으로한 전자신문발행업, 뉴스보도 서비스업 등의 부류와 B회사가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속보사업은 그 전반적인 영업의 취지나 성질, 이를 소비하고 있는 수요층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을 때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B회사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둘러싸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표권침해의 분쟁에 있어서, 완전히 100%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보다는 얼핏 비슷한 정도의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표의 동일성 여부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까지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등장하게 되어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 소송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상표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효율적으로 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장지원변호사는 오랜 시간동안 상표권 분쟁을 담당하며 해결해온 상표권변호사로, 상표권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출발선에 서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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