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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12. 10. 15: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미등록 유사상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제품에는 각자의 브랜드 네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상표’라고 하고, 우리는 이 상표를 통해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표를 달고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구매시 어느 정도 신뢰하여 구입하는 등 상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힐만한 상표를 디자인하고, 상표의 이름을 정해서 이를 상품에 부착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어느 사업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 사람들에게 인식될 만한 상표를 만들어냈을 때, 이를 다른 상인들이 아무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면 그 사업자가 그간 해당 상표에 들인 노력은 물거품과 같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무체재산권에 관하여서도 일정부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상표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상표들에 대하여 일정한 상표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인정되면 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권리침해의 금지나 권리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또한 침해한 자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에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다보니, 이러한 상표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등록을 통해 등록상표권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미등록 유사상표가 나타난 경우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표권이 인정됩니다.
미등록 유사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상품에 관한 수요자 대다수에게 인식되어 있다면, 그 상표와 상품의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등록되지 않은 유사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는데요, 상표 자체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모티브나 아이디어 등이 유사한 경우에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나중에 나타난 미등록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상표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등록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라도 그것이 수요자나 거래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다른 등록되지 않은 유사상표가 나타났을 때 등록되지 않은 유사상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 A회사는 a1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는 미등록 상표 a2와 등록상표 a3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B회사가 b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A회사는 b상표가 A회사의 등록상표인 a1, a3 상표와 유사하고, 미등록상표인 a2와는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a1, a3상표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없고, a2상표의 경우 b상표 출원시에 국내 거래관계자 전반에 대해 널리 알려졌거나 특정인의 상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등록상표인 a1, a3를 기준으로 b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였는데요, 비록 a1, a3 상표는 한자이고, 다른 글자들이 함께 쓰여 있기는 하나, 상표의 주요 부분이 b상표와 똑같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하였을 때 충분히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a1, a3 상표가 등록상표로 지정되어 서비스업과 b상표가 등록상표로 지정된 상품 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b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상표인 a2에 대하여는, 미등록 상표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저명한 정도의 상표이거나,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다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단순히 a2 상표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몇 번 하였다든가, 관련 매출액 및 광고비, 광고형태 등만 가지고는 a2상표가 A회사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졌거나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미등록 유사상표가 나타났을 때 보호받기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때문에 본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미리 상표등록 불가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은 뒤에 상표등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등록되지 않은 유사상표가 나타나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상표의 저명성, 국내 인식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권리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의 미등록 유사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타 상표와의 유사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등록되지 않은 유사상표와 관련한 분쟁 등 각종 무체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을 다양하게 진행해 온 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유사상표와 관련하여 상표권 보호를 위해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 분쟁 해결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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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