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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및 효력 저작권분쟁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28. 13: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절차 및 효력 저작권분쟁변호사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상표등록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그전에 앞서 또다시 짝퉁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디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여러가지인 아웃도어는 가격이 꽤 비싼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웃더오 시장이 7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짝퉁 제품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동대문에서 거래되는 주문형 짝퉁 등산복을 인터넷에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런식으로 9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본뜬 제품을 구매해 정품가의 20%가격에 팔아왔는데요. 지난 넉달 동안 판 짝퉁 등산복은 약 9천벌이며 4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짝퉁 등산복을 판매한 a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가짜제품을 만드는 제조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말하는데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상품의 명칭·생산지·판매지·품위·품질·효능 등은 상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고·선전 기능과 재산적 기능도 합니다.

 

 

 

 

상표등록절차 및 효력

 

예를들어 창업을 하려한다면 상표와 상호에 대해 고려를 할텐데요.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상호는 다른점포와 구별을 해줄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될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등을 첨부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견본 1통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지금까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상표등록절차 및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표를 침해로부터 예방하려면 상표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하시는것이 좋으며, 만약 상표침해로 인해 법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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