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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유크림 짝퉁, 상표권분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13. 13: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마유크림 짝퉁, 상표권분쟁

 

 

 

지난 주 방송인 이씨가 소개했던 마유크림이라는 검색어가 1위에 올라서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마유크림은 현재 중국에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가장 인기있는 상품으로서 작년 한해 중국내의 판매 규모만 계산하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내에서의 인기만큼이나 위생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마유크림 짝퉁제품은 물론이고 인기를 편승하여 상표권을 가로채어 적반하장식의 마케팅을 펼치는 회사들이 난립하여 유사제품간 소송과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모처럼 불어왔던 한류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전체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동안 마유크림을 공급을 받던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중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마유크림 짝퉁제품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업체는 제품을 아예 받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뷰티관련 미디어는 물론이고 제품의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쇄업체 조차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제품문제는 S마케팅사도 똑같은 패키지와 게리쏭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던 K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일어났던 불공정하고 혼탁한 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S사에 따르면 지난 달 K사를 상대로 하여 국내 대표적인 마유크림 브랜드의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사측이 S사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하여 사용함으로써 S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상품의 공급계약을 작성한 뒤에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하여 매출액 일부를 편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한 상품이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아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표법 위반과 관련한 상표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명품이라고 불리는 해외 유명브랜드들이 인기를 끌면 마치 당연한 것 처럼 나타나는 것이 짝퉁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상표를 보호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의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표법이 있습니다. 즉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법에 대해 위반 시에는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즉 상표법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알아본 마유크림 유사제품 사건처럼 상표권과 관련된 상표권분쟁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유사제품위반과 상표권분쟁 및 상표권소송은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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