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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입증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7. 16: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입증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상표로서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비싼 상표권 등록료를 국가에 납부하면서 까지 상표등록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경쟁업체의 침해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콘칩과 같은 보통명칭이나 춘천닭갈비와 같은 산지의 표시 그리고 양복에 대하여 실크같은 원재료를 표시하거나 퀵, 최고와 같은 품질의 표시 등은 상표심사기준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례로서 보통명사인 홍삼정과 간단한 글자에 해당하는 G 그리고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class를 결합해 놓는다면 나중에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표를 출원할 때에 보통명사나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구성이 된 상표는 등록부터가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의 출원인들은 이런 단어들이 결합되어 어떠한 감칠맛 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형성이 된다며 상표거절에 대한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서 결국은 상표권등록을 받고야 맙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고의나 과실로 침해를 한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를 상표등록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표권의 침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리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했던 조치까지도 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적재산권리들과 마찬가지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상표끼리의 유사한 판단에는 판사의 재량이 어느정도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변호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침해입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에서는 권리자의 등록상표 그리고 침해자의 사용상표 이 두개의 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용상표의 허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상표권침해의 상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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