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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표등록 상표소송법률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3. 13: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서울대학교 상표등록 상표소송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법률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가 특정한 대학을 의미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해서 내었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을 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이 된 사건의 상표는 단순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일반 수요자 혹은 거래자 사이에서 형성되어있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서 서울대에서는 농,축,수산물과 이유식 그리고 유아용 식품과 비타민제 등의 상품에서 사용을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서울대학교의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이 지리적인 명칭으로 되어있는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되었다고 등록신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자 서울대학교 측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서는 서울대가 국립종학대학으로서 설립이 된 이래로 서울대학교의 학교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만명이 넘는 대학의 졸업생과 10만명이 넘는 석사, 박사를 배출했다고 하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소송법률변호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상표등록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상표소송법률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소송법률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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