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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상표권침해 상표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8. 14: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학습지 상표권침해 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입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해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서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 독점 권리에 대해 상표권침해를 한자 혹은 상표권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이 된 설비의 제거 혹은 이 외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표권침해와 관련하여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학습지 상표권침해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사업에 있어서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J교육이 독점하게 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요지]

J사는 1977년에 학습지 판매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J 스스로 수학등의 학습지를 제작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평생교육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S사가 회사 간판과 강의등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표기하게 되자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학습지 판매사인 J사가 주식회사 S사를 상대로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내었던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간판고 강의 이름에 사용했던 스스로라는 명칭을 제거하라고 하며 J사의 일부적인 승소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요지]

J교육이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내의 학습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후발업체가 무단으로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J사는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할 수 있다. (2014가합18766)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최근 상표권침해 문제였던 학습지 교육 회사인 J사의 판례로 하여 상표권침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침해가 되면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표권침해 문의나 법률적인 도움은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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