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중국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1. 14: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중국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 장지원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상표권의 중국내 출원 건수를 보면 4위에 그칩니다. 이런 일로 해 공들여 브랜드와 특허기술을 개발해 놓고서도 짝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의 기업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와 함께 중국 상표권 등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일정한 기간 특정한 브랜드로 사업을 하다가 인지도가 오르게 되면 상표권 등록을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쟁 기업의 모방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 반드시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자사 상표와 유사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키워드를 넣고서 상표검색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할 경우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영문상표만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문과 중국어 상표를 동시에 상표권 등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허법상 신규성 원칙은 중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원칙은 특허를 등록할 경우 사전에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전시회 등에 출품한 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게 되는 안마기계를 발명하게 된 벤처사업가는 중국 정부가 승인했던 국제박람회에 제품을 전시하고 일부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는 전시회 이후에 안마기계에 대하여 중국 특허관리부서에 특허를 신청하였지만 이미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특허신청을 기각당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상표권 등 각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외에 세관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 특허권 및 모든 지재권과 관련된 권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세관총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 장지원이었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