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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영업정지 당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9. 20. 16: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 영업정지 당했다면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품을 나타내는 이름에 대한 권리로서 상품 그 자체를 표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받으면 법적 소송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유명 게임의 상표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중 ㄴ씨가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영업을 중단했었습니다.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특허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이던 상표의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상태였는데요. 해당 분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영업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제도 외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의 경고의 경우를 비롯하여 내용 고지로 인하여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합법적행사라는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재판절차 외에서 침해를 밝힌 다음 권리를 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았을 경우 위법한 행위로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권리주장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할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경우도 주장한 권리 및 법률관계가 사실적 내지 법률적인 근거가 존재하며 권리주장자가 이와 동일한 사정을 알거나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제기하는 등 상당성을 상실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해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통지를 한 것은 해당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법원의 상표등록취소 판결을 바탕으로 제기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물품의 폐기 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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