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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호사 상표분쟁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 19: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변호사 상표분쟁 알아보기






매일 같이 소비하는 상품들에는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상표가 있는데요.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나 문자, 도형을 사용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게 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게 되는데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중요한 점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표법에는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변호사와 상표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체인 H사의 경쟁업체인 J사는 H사가 ‘제주소주’ 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H사는 해당 상표를 신문 광고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J사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를 취소하였는데요. 그러자 2015년 H사는 등록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가 광고에 표시되었다고 하지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상표의 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며, 단순 등록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해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H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류에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부분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변호사와 상표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돕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텐데요. 그러나 상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표분쟁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표변호사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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