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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변호사 도움으로 침해분쟁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14. 15:1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도움으로 침해분쟁을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를 말합니다. 상표는 다른 판매자와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하고 식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표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다면 해당 상표에 대해서 지정상품 한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외의 기업이 국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었는데요. 상표변호사 또한 해당 사안과 판결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상표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권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


해외 기업인 장미종묘 업체 ㄱ사는 국내 ㄴ공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ㄴ사가 장미를 경매하면서 ㄱ사의 상표를 허가없이 사용하고 ㄱ사의 상표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ㄴ사가 생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로열티를 줄 필요는 없다고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반대로 ㄴ사가 ㄱ사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상표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사가 장미를 경매해면서 상표권자인 ㄱ사의 허락 없이 장미의 품종과 상표를 한국식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점 등은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ㄴ사는 장미경매 수익금 중의 일부를 로열티로 ㄱ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표권침해 분쟁 발생한다면 상표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지금까지 상표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셨을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상표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상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표권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이루어낸 바 있기에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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