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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위반 아닌거 알고 소송제기하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23. 17: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권위반 아닌거 알고 소송제기하면






협의에서는 특허법에 의거하여 발명한 제품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하며 광의적으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비롯한 의장법 등에 의거하여 발명 및 실용신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가 되어 있는 제품을 타사가 사용을 할 경우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업체의 상품이 자사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중단을 요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위반 혐의 부당하다면?


ㄱ사는 ㄴ상표로 홈쇼핑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ㄷ사 등은 다른 업체로 상표 등을 인수하여 특허권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홈쇼핑 등에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 및 고법원은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숫자는 외관 및 명칭에 있어 서로 상이하여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ㄷ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손해보상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ㄷ사 등이 ㄱ사 상표가 다른 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ㄱ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홈쇼핑 등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한 사실도 더불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ㄷ사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손해와 위자료 등을 인정하여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킨 등이 ‘SKIN79’상표가 ‘SKIN25’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SKIN79’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GS 및 롯데홈쇼핑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지원변호사와 특허권위반혐의 해소하자!



오늘은 특허권위반을 하였다며 허위신고를 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 같이 부당하게 신고를 당하여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장지원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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