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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변호사 상표권침해 발생시 대처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19. 20: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상표권침해 발생시 대처는







유사하나 상품에 관한 사용을 배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용권한 보다는 금지권의 범위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걱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등록을 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등록이 된 상표는 구조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침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영어책을 3년간 독점적으로 출반을 하기로 사회평론과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사회평론이 책제목을 이용 및 다른 출판물들을 지급하자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저적권침해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패소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상표권변호사가 살펴본 파긴환송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서적류의 제호가 당연하게 해당 적작물의 창작물로 명칭을 비롯한 해당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및 관용상표와 동일한 성격을 지녀 제호로서의 사용에 관한 상표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쳐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출판사가 ㄴ영어책을 일부로 사용을 하여 해당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ㄱ씨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명확한 권리구제를 하지 못할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상표권변호사와 분쟁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분쟁 및 지적재산권분쟁 해소하고 싶다면 든든한 법률울타리 상표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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