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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23. 15:1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상표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기업들이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중국이 5월에 상표법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이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등록절차도 복잡했고 악의적으로 선등록을 하는 등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후3084 판결을 상표권분쟁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등록취소(상)]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AWSRDA
【원심판결】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교육지도업,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회의준비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색채서비스표’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서울 XX센터’의 운영 및 ‘XX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회의준비,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 교육지도’ 등의 활동에 피고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미국 OXOXX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러한 활동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용을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개념 및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신(주심)
이렇게 상표권분쟁 변호사와 갑이 서비스표권자인 미국 을 법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은 미국 OXOXX 주(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에 비영리기구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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