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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 11: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양도계약서 지적재산권소송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떠오르는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자주 보는 특허관련 소송을 보더라도 이제는 지적재산의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양도계약서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표권은 일종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상속 받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상표권 이전은 양도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지만 지정상품 중에서 유사한 지정상품들은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지분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알아보면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양수인은 소유 상표권의 권리를 양도인에게 주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양수, 양도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양도계약서는 협상을 하며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며 주로 양도상표권 및 영업의 양도, 지불조건, 기타 옵션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 작성이 끝난 후 상호 기명날인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상표권 양도시 필요서류
-양도인/양수인의 위임장
-상표권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만일 가압류되어 있는 상표권을 이전 받더라도 특별한 양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표권이 양도됩니다. 상표등록원부에 양도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 이전받은 사람이 그 상표권의 적법한 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되어 있는 상표권을 이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상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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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