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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변호사 증명표장제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8. 14: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 증명표장제도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표장제도가 생겨났는데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쉽게 설명 드리면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상품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에서는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알아본 증명표장제도와 인증마크 등의 유사한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인증마크의 경우 공공기관이 인증한 품질에 대해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증명표장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므로 한 차원 높은 재산권적인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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