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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0. 13: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법소송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 그 비용과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에도 섣불리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분쟁조정이 성립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및 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에서 상표법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상표법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해당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 및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길 원한다면 이는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이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나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또는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해당하더라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법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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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