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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죄 성립요건 지적재산권분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8. 14: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죄 성립요건 지적재산권분쟁

 

상표법에서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표장을 사용하는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상표권침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분쟁 변호사가 예를 들면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상표권침해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도10759 판결]을 지적재산권분쟁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해지면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00’가 1986. 11. 20. ‘핸드백’ 등 가방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을, 1987. 1. 20. ‘샌들화’ 등 신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을, 2001. 9. 7. ‘넥타이핀’ 등과 같은 장신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3 생략)을 각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2. 18.부터 2008. 4. 28.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00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함으로써 00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그 침해품으로 ‘샌들화’ 등과 같은 신발류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8. 3. 15.부터 2008. 8. 14.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와 같이 00 ‘샌들 및 여성용 신발’ 총 541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합계 87,773,730원(정품시가 300,995,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샌들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2 생략)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표권침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범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 및 그 판시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5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2 내지 64항, 제68 내지 71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도 파기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파기될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의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침해에 관련하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중한 지적재산권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통해 지적재산권분쟁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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