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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11. 15: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뉴스나 신문 등에 자주 등장하는 친고죄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저작권법을 상표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ㄷ.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ㄹ.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그렇다면 상표법에 따른 처벌 및 몰수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상표권변호사가 참조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수대상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 시에는 법적소송 대신에 절차적으로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이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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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