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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서체 다르면 유사상표 아닐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12. 14: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글자수, 서체 다르면 유사상표 아닐까?

 

00식품은 00볶음면을 출시한 후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00기업에서 제품명과 디자인이 유사한 00볶음면을 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00식품이 자사 제품을 유사하게 따라한 00기업을 상대로 사용중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표나 상품에 대한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글자수나 서체 등이 다르면 유사상표인지 아닌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 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① 구성 : 00보쌈

② 지정서비스업 : 보쌈전문업

③ 서비스표권자 : 원고들

 

나. 확인대상표장

 

① 구성 : 00가 기가막혀

② 사용서비스업 : 한식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1667호로 심리하여 2005. 3. 30. 아래 (2)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체와 글자수 및 글자의 구성 등이 서로 달라서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중요부분인 “00” 또는 전체에 의하여 “00보쌈”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00이 기가막혀’라는 제목의 노래가 크게 인기를 얻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에 의하여 “00이 기가막혀”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증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중략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04. 7. 20. 피고에게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04. 8. 11. 원고 회사에게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 형사상 문제를 삼는 것을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비롯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점주들에 대하여 상표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인 D는 앞으로 개설하는 가맹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미 개설된 가맹점의 상호를 확인대상표장에서 “000가 기가막혀”로 바꾸기 위하여 점주들을 설득하고 있으니 형사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심결 이후인 2005. 5. 11. 현재 D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은 사용되지 않고 “000가 기가막혀”라는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D가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고, 가맹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을 중지한 것은 원고들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형사고소를 당하자 우선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결의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에게 심판의 결과와 상관 없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심판이 이익이 있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서비스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서비스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중요부분을 추출하여 두개의 서비스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특히 문자와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2)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달라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다음으로 호칭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00보쌈” 혹은 기술적인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보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중요부분인 “00”로 호칭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7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긴 서비스표이고 ‘00가’와 ‘기가막혀’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일응 분리되어 호칭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인조 남성그룹인 육각수가 1995년에 열린 강변가요제에서 ‘00이 기가막혀’라는 제목의 노래로 금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노래는 판소리 00가와 비슷한 내용의 가사를 가진 4음보 연속체의 빠른 템포의 곡으로서 ‘00이 기가막혀’라는 가사가 특유의 리듬감을 가지고 반복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 속에서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가 되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게 된 사실, 그 이후 ‘00이 기가막혀’라는 표현은 마당극의 제목, 운동회 경기의 명칭, 모바일 게임의 이름, 인터넷상의 아이디나 게시물의 제목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는 극본의 제목으로서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는 노래가사 바꾸기의 대상가요로서 게재되기까지 한 사실, 나아가 ‘00이 기가막혀’라는 표현은 그 활용례를 확장하면서 신문기사의 제목이나 마당극의 명칭 등에서 ‘무역적자가 기가막혀’, ‘신생아가 기가막혀’, ‘광기가 기가막혀’, ‘유영철이가 기가막혀’, ‘운전자가 기가막혀’, ‘문화재 절도단이 기가막혀’, ‘PDP가 기가막혀’, ‘메신저가 기가막혀’, ‘친북사이트 접속차단이 기가막혀’, ‘한화 용병이 기가막혀’, ‘노트북이 기가막혀’, ‘코뼈가 기가막혀’, ‘얼짱강도가 기가막혀’, ‘DEO가 기가막혀’, ‘다저스가 기가막혀’, ‘제비가 기가막혀’, ‘놀부가 기가막혀’ 등과 같이 주어와 서술어를 일체의 표현단위로서 사용하는 예가 유행하게 된 사실, ‘기가막혀’는 국어사전에 ① 너무 엄청나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어이가 없다 ② 매우 훌륭하거나 정도가 몹시 높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서 사물의 성질이나 정황을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는 단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이 기가막혀’라는 표현은 이 사건 심결일인 2005. 3. 30.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00가’ 부분과 ‘기가막혀’ 부분이 결합된 일체로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가막혀’는 주어의 성질을 일반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기 쉽게 강조하는 서술어로서 주어인 ‘00’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에 의하여 “00이 기가막혀”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00” 또는 “00보쌈”과는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지정(사용)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주지, 저명성과 서비스표권 보호노력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주지, 저명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설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 보호를 위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각종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앞서의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체와 글자수 및 글자의 구성 등이 서로 달라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중요부분인 ‘00’ 또는 ‘00보쌈’ 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00이 기가막혀’라는 노래 제목을 이용한 사정에 비춰볼때 그 호칭과 관념이 상이하므로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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