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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16. 15: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이번에 검찰에게 가짜 명품가방, 지갑 등 제조 및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방의 한 주택에서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짝퉁 제품 거래를 없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변에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표법위반 및 디자인보호법위반 무죄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의 각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공소외 2는 공기정화장치인 ○○ ○○○(이하 ‘이 사건 00욕기’라고 한다)를 개발하였다.
이 사건 00욕기는, 피해자 공소외 2가 2002. 9. 23. 특허 등록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 특허번호 1 생략), 2003. 2. 28. 특허 등록한 피톤치드 확산기( 특허번호 2 생략), 2003. 4. 30. 특허 등록한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 특허번호 3 생략), 2001. 8. 31. 디자인 등록한 공기 청정기 디자인( 등록번호 2 생략), 2001. 12. 14. 상표등록한 가스정화장치 등 10건에 대한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1 생략)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공소외 2는 2003. 12. 23. 위 3건의 특허권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척인 공소외 5에게 일시 이전하였으나 2007. 11. 14. 다시 공소외 2 명의로 이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6.경 이사건 00욕기의 실질적인 특허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2를 대리한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4와 이 사건 00욕기 판매를 위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윤의 30%를 공소외 2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구두계약은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00욕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이윤의 30%를 공소외 2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공급받지 않거나 공소외 4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이 사건 00욕기를 함부로 구입하여 판매할 권리까지 준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구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06. 5.경 공소외 4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00욕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 2.경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00욕기를 판매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00욕기 판매행위를 하자 2007. 7. 11.경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찾아와 다시 한 번 이 사건 00욕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00욕기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판매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공소외 7에게 생산처를 공소외 6 주식회사, 판매처를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이 사건 00욕기를 납품하도록 요청하여 이 사건 00욕기 약 200대를 판매를 위하여 납품 받았고, 2007. 2. 6. 매일경제신문에 “ (인터넷 주소 생략), 120여종 천연식물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 385,000,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그린미스트의 효과,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 등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00욕기의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고, 2007. 1. 5.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8과 이 사건 00욕기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경 공소외 8에게 이 사건 00욕기를 8대를 1,447,600원에 판매하고, 2007. 7. 13.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9와 이 사건 00욕기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0. 공소외 9에게 이 사건 00욕기 6대를 1,085,700원에 판매하고, 2007. 7. 24. 이 사건 00욕기 18대를 3,257,100원에 판매하는 등 2006. 9.경부터 2007. 7.말경까지 이 사건 00욕기 약 150대를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외 7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00욕기를 납품 받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위와 같은 신문광고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한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이 사건 00욕기에 관한 디자인권( 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 등록번호 1 생략)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최고장, 업무제휴 협약서, 생산계약서, 제품광고지, 상표등록증, 의장등록증, 신문광고,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각 디자인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6. 5.경 공소외 2 내지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00욕기에 대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 사건 00욕기를 광고를 통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621, 2740(병합)사건과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9노73사건에서, 이미 피고인이 2006. 5.경 공소외 2 내지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00욕기에 대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2009도8708) 위 사실인정을 수긍한바 있으며, 달리 위 판결에 나타난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의 각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단】
1. 해당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생략)에 이 사건 00욕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00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이 사건 00욕기의 관련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 특허권( 특허번호 1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 특허권( 특허번호 2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 특허권( 특허번호 3 생략), 디자인권( 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 등록번호 1 생략)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7. 8. 2.경 공소외 2로부터 판매중지를 통보받은 이후 이 사건 산림욕기의 판매를 중지하였으며 남아 있던 물건도 모두 폐기된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이후 00욕기 판매를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기간 이후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공소외 4와 동업관계가 유지될 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가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7. 11.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00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등이 게재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소외 3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공소외 3에게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00욕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아 위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00욕기의 사진 등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7. 11.경 이후에는 이 사건 00욕기를 보관 및 판매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허권 등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사건은 00욕기에 대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받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위 사실인정을 수긍한바 있었지만위 판결에 나타난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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