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상호선정 자유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6. 10: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상호선정 자유

 

얼마 전 해외 유명의류회사가 국내 의류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자신의 고유 무늬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개인 창업을 하다보면 상호사용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적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그럼 상호선정에 대해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을 할 때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인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상호 등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와 등기절차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선정을 할 때 특허청에 상표검색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침해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