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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3. 15:4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얼마 전 특허청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부산 국제시장 등 관광명소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펼쳤는데요. 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상표법 위반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일부를 변형한 유사한 상표의 위조상품도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단속에 포함해 상표권 침해의 단속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조된 상표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않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 권리침해를 입힌 상품을 말합니다.
한미 FTA 관련 법제를 보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하며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합니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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