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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1. 14: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마크 같은 것을 상표라고 말하는데요.
상표법을 살펴보면 상표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표출원을 한다고 무조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 후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영구히 상표권을 유지 할 수 있지만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권자는 신용과 이익을 유지하게 되고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을 혼동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표권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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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