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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3. 14: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난 10여 년간 ‘00돌침대’와 ‘00산업’간에 이어왔던 상표권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최근 확정지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표권침해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며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호를 등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흔히 알고 있는 상표라고 하는데요.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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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