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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7. 16: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출원 지적재산권변호사
특허청은 부산 00시장의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펼쳤는데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일부를 변형한 유사한 상표의 위조 상품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흔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만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단속에 포함해 상표권 침해의 단속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표권 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을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되면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 이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참고한 상표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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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