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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상표권분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19. 14:1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외식업계 상표권분쟁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는 가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빙수전문점과 스몰비어업계가 엄청난 속도로 분포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한 회사라고 여기기 시작하며 어느 프랜차이즈가 원조인지 스몰비어업계에서 상표권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스몰비어는 맥주와 감자튀김이 주력메뉴이고 손가락 비닐장갑, 소품,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스몰비어업계 1위인 A비어는 2012년에 사업을 시작한뒤 500여점이 넘는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유행을 따르고 벤치마킹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행은 따르지만 각자 운영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하나의 산업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식업계에서 상표권 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는 저작권 인정을 받기 힘들어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표권이란 특허창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등록의 조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A비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비슷한 상호의 브랜드들과 연관성이 없다’며 A비어가 특허창에 상표권이 출원된 정식브랜드라며 공지했고 상표권 침해에 대해 본사차원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에는 1346건이던 상표권분쟁 관련 소송건수가 2013년에는 20% 급증한 161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가맹점 개설을 알아볼 때 본사가 브랜드 서비스등록을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등록이 안되어있는 브랜드라면 근처에 동일한 업종을 하는 점포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행에 따르는 업종을 쫓는거 보다 자신의 운영방침과 아이디어를 통해 원조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업계를 개척해 상표권 분쟁을 피하며 창업준비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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