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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2. 10: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기준_상표권분쟁변호사
최근에 상표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슈의 그 가장 큰 원인은 상표권 침해입니다. 이런 상표권 침해 때문에 기업 간의 분쟁이 일어나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상표를 사용해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 법원에 가서 소송제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법정판결이 내리는지, 그리고 상표권침해기준에 대하여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사와 B사가 똑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분쟁은 1년 전에 일어났으며 자세한 원인은 똑같은 문자에, 전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어난 분쟁입니다.
법원은 상표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문자라면 상표권침해로 봐야한다는 상표권침해기준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상표의 외관이 다르더라도 문자만으로도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면 수요자와 거래자가 혼동을 일으킨다고 설명을 덧붙혔습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을 이용하여 만든 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으로 가질 수 있으며 타인이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표권등록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상표 견본 1통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함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은 위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그러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
오늘은 전혀 다른 디자인인데 똑같은 발음을 내는 문자의 상표권 침해의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상표권침해기준으로 인해 상표권침해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으로 인해 침해,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면 상표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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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