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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상품 유통한 업자도 손해배상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5. 09: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한 업자도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수익독점을 위해 사소한 사항까지 상표권을 등록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신데 자신의 상표권이 다른 업자가 상품권침해를 하지는 않을지, 상표권 침해에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 분에게 기쁜 소식을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승소한 판결 중에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시킨 업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권침해 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자가 품종을 표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표시 내용을 사용한 유통업자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공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상표권을 포함하여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였다면 제품을 만든 사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여 만든 제품을 유통시킨 사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한 업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라는 단어의 사전 뜻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조, 생산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업자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를 결합한 설정등록을 말합니다. 상표권의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 등록의 방법은 지금 현재 상표권등록은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청에 접수하면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지만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신청하려는 특허권이 사전에 등록되어있는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여 확인해야합니다.

 

자신의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출원인신청을 해야하고 출원인, 대리인조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사가 됩니다. 단기간에 심사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을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 하실수 있으니 기다리시면 될거 같습니다.

 

 

 

 

 

상표권에 대하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권래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같은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상표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 신용 유지·보호를 위하며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어 유통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상표권으로 인해 이익을 내는 사회속에서 자신의 상표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상표권침해가 되어 법정문제가 필요하거나 상표권 관련된 법정문제가 필요하시면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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