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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5. 13: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와 상호의 관계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잇따르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와 상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표와 상호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점이 분명이 있는데요.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양자는 문자(기호포함)로써 표시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최근에는 기업이미지 정책상 양자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표와 상호가 동일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표와 상호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상호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의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타인의 동일한 상호를 배제하는 효력이 있지만,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 배제하며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은 우리나라 전역에 미칩니다.
즉, 상호의 경우 행정구역을 달리하면 동일한 상호라도 중복하여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등록된 상표의 경우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호를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상호의 효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상표적인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표법에서는 등록된 상표라도 소정 요건 하에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표와 상호의 관계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적지 않은데요. 이는 침해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보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침해하기도 하며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틀리게 빗겨나가면서 똑같이 유사한 상표와 상호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분들을 보면 상표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미리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이후 상표권에 침해를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거나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 및 상호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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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